경제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5년이상 된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LPG 택시와 LPG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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