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곡예운전을 일삼던 견인차 운전수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오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대구 대명동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는 견인차의 모습이 올라왔다.
4분 30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서 이 운전수는 마치 게임을 연상케 하는 질주로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차는 중앙선을 4~5번 침범했으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앞차를 스쳐지나가는 등 죽음의 질주를 계속했다.
심지어 이 운전수는 해당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 영상은 최씨의 차량용 블랙박스로 녹화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견인차 운전기사 최모씨(28)를 검거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벌점 135점을 적용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견인차 곡예운전.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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