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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혼성그룹 쿨 멤버 김성수(44)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29)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성수는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따지자 화가 나 골프채를 집어들고 A씨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수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김성수와 대질조사를 한 다음 고소취소장을 접수했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사진 = 쿨 김성수]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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