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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배우 고주원이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이하 하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주원의 현 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이하 오픈월드)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주원이 전 소속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고주원이 미지급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하하 측은 고주원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픈월드는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었고,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前소속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고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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