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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에 관해 일방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성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9일 오후 "지난 18일 2개 매체에 대해 각각 3억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성주 측 법률대리인에 의해 스포츠신문 한곳과 인터넷 언론 한곳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은 지난 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반론의 기회도 없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언론기관이 협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성주 측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에 기초한 보도만을 신중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크리스토퍼 수가 체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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