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전 고문 기술자이자 목사로 선교활동을 벌였던 이근안씨가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이날 "교단은 이근안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며 "한 번 면직이 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출석 수업 등을 마친 뒤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종종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고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어 왔다.
그는 앞서 1985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른바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 수차례 잔인하게 고문을 가했던 사실이 드러나 민주화 이후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한종련)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정협) 등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근안 씨의 목사 안수를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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