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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오후 YTN은 "박유천씨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박유천씨 입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 입건이라기 보다는 요트관리를 맡긴 위탁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유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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