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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광철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YTN '뉴스현장' 2부에 출연해 '부러진 화살'이 사건의 실체와 어느 정도 접근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영화가 실화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런 논란 때문에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수한 시간이 흘렀고 엄청난 재판을 했을 것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불과 100분의 시간 동안 축약한다고 했을 때, 축약된 사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여러 존재하는 사실들 가운데 취사 선택하는 데는 취사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취사되어진 것을 통해서 본 영화의 모습에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잇는 현상에 주목해야만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화가 허구라는 데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도 동의했다.
정용상 교수는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이건 영화다. 영화는 허구 아니냐"며 "그것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총론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 영화는 피고의 입장과 주장만을 강조하는 흐름이라 관객들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교과서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을 연상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큰 의미로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위), 정용상 교수와 이광철 변호사(아래). 사진 = YTN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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