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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추적60분' 검찰수사 피해자들의 절규…'나는 억울하다'

시간2012-01-31 21:11:56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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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2월 1일 밤 11시 5분 방송될 KBS 2TV '추척 60분'에서는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절규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 그들을 구제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그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삶과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추적60분'에서 그들의 절규를 들어보았다.

1. 나는 억울하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강신영씨. 하지만 10달간의 옥살이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범이 잡힌 것이다.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그동안 받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수사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경찰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동네에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다 나버린 상태였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몬 것.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일까.

2. 수사는 없고 범인만 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강신영씨. 강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A씨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실제 범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A씨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강씨는 경찰과 검찰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사만 했고 오히려 가족들이 강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A씨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스스로 무죄를 밝혀야 하는 현실,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3. 사실이 밝혀져도 계속되는 기소

전북 익산에 근무하는 이내웅 경사는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노래방 업자와 결탁해 증거 인멸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 달 만에 이 경사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지만 검찰은 기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결과는 무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항소, 상고까지 한 검찰. 그 이유는 이 경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의 말이 매우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 증인의 정체는 누구일까? 검찰이 그토록 신뢰한 이유는 무엇일까.

4. 검찰이 신뢰한 증인,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 B양

검찰이 매우 신뢰했다는 증인은 바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16살 B양. 사건의 내막을 더 들여다 보기위해 그녀를 수소문 해보기로 했다. 그녀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자퇴한 상태였다.

사건 기록에 남아있는 주소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상태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겨우 B양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에게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검찰이 시켜서 진술을 했다는 것.

5. 진실은 어디에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기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바로 B양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B양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다. 오래 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그 말을 반신반의했다. 긴 통화 끝에 B양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의사가 들려주는 충격적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B양이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검찰은 왜 그녀의 말을 그토록 신뢰한 것일까.

모든 검찰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부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의 속사정을 '추적 60분'에서 파헤쳐 본다.

[사진 = KBS '추적 60분'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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