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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6일 오전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을 포함해 미래 저축은행, 한국 저축은행, 한주 저축은행 등 총 4곳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 임시회의를 통해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경평위에 자산 매각과 외자 유치 내용 등 경영 개선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자구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지만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날 영업을 정지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등을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곳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정지 대상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하루에만 5천억 원이 인출되는 등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빚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을 갖고 영업정지 배경과 예금자에 대한 보상일정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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