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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법원이 이국철(50)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일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가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이 같은 행위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한번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도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문화부 차관인 신재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SLS조선 등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제기의 방식이나 해결수단의 선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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