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씨에게 사형과 함께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 외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 후에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고의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들에 비춰 봤을 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이유가 성폭행의 목적 보다는 "불상에 의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기에 엄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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