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최근 영화 '건축학개론'과 '은교' 등의 불법 파일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외화들의 불법 다운로드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수입사나 배급사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외화 수입사들의 경우 인터넷 상에 자사 작품들이 뜰 경우, 아예 해당 작품의 극장개봉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고착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극장들이 해당 영화의 상영을 기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것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법 처벌이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 업로더의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법적 처벌을 유예시키고, 저작권 위반 방조를 저지른 웹하드들 역시 대부분 증거 불충분사유로 법적 처벌을 면하거나 벌금 2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등 약한 처벌로 이제는 아예 외국에서 DVD가 출시되면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지난 14일에 개봉한 영화 '더 씽'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계속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작품 검색 리스트에 상위권을 차지하며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이에 극장에서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지금도 P2P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화 '더 씽'을 수입한 (주)포커스앤컴퍼니의 박창현 대표는 "지금까지 웹하드만 50여 개사, 개인은 300명이 넘게 '더 씽'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인은 거의 전부 기소유예에다 웹하드 역시 무혐의가 대부분에 처벌도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다. 거기다 토렌트 사이트는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막대한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격분했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 '더 씽' 스틸컷. 사진 = (주)포커스앤컴퍼니 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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