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김무열이 병역 회피 의혹에 사과했다.
21일 오후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은 이날 오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프레인은 "감사원을 통해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2002년 (김무열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이었다며 "2008년 아버지의 암 선고 이후 어머니 혼자 간호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무열이) 사실적인 가장 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중 1인인 동생이 군대를 지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김무열은 동생 제대 전에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김무열과 어머니의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이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지출됐다. 김무열과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열은 병무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고의적으로 병역을 연기해오다 지난 2010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다.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무열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5회에 걸쳐 실제 응시하거나 재원하지도 않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직업훈련원 재원 등의 사유로 법정 최재 연기일수인 730일간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이 기간 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에 출연하며 3억여 원의 고수입을 올렸다.
김무열은 2009년 12월 입영연기기일 한도가 만료돼 더 이상 입영이 연기되지 않고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했지만,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자 김무열은 다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해 병역감면 대상자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김무열의 소득은 기준을 초과해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무청 담당자들이 김무열의 병역의무 연기 과정과 재산 및 수입액에 대한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해 김무열이 군 면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김무열이 실질적인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고 고의적인 병역의무 연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무열에 대한 병역의무를 적정하게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배우 김무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