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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토지 매매 문제로 건설업자 이모씨를 고소했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미화는 지난 2008년 6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부지를 약 12억원에 구입했지만 해당 건설업자가 땅의 용도를 속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미화는 코미디 문화원을 지을 수 있다는 이씨의 말에 부지를 구입했지만 해당 부지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창고부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땅을 두고 건설업자 이씨는 김미화에 대해 토지 매매 계약대금 1억 30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했고, 김미화는 토지용도를 속여 거래한 사기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미화씨의 고소는 지난 주에 들어와 상세한 부분은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토지 매매 관련 송사에 휘말린 김미화.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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