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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이 전 소속사로부터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전 매니저 유장호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숙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 자료로 배포해 인신공격을 해 명예를 훼손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이 때문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돼 이미숙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매니저 유장호가 故 장자연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해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송 금액은 20억에 이른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 7일 민사소송에 이어 28일 법률법인 로텍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사와 함께 2명의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이미숙(왼)과 송선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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