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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이영애와 결혼시켜달라며 이영애의 부친에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영애의 부친의 집에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시켜 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 모(43)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7시께 이영애의 부친 이 모(79)씨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작년 9월과 11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됐다.
[이영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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