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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0, 본명 이윤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판결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에이미의의 가방에서는 프로포폴 수 병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에이미. 사진 = 패션앤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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