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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등위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영화계 주장과 다르다"

시간2012-11-01 17:35:50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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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조광수 감독의 사회로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감독 김곡, 김선) 제한상영가 취소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영등위는 "'자가당착:시대정치와 현실참여'는 2011년 6월 14일과 2012년 9월 22일 동일내용으로 2차례 등급분류 신청됐다. 해당 기간 중 위원회와 소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등급분류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달랐지만 2차례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 이유는 신체훼손과 잔혹한 묘사 등 과도한 폭력성이 매우 직접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며 "'자가당착'의 등급분류 결정은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영화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는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분류를 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분류 신청 시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가당착'의 등급 결정과 관련, 신청사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결정등급에 이의를 표시하고 영화 관련단체 성명을 통하여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였을 뿐 재분류 신청기한인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위원회는 관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했다.

'자가당착'은 경찰의 마스코트 포돌이를 내세워 정치를 풍자한 영화로, 모 정치인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해 6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감독이 다시 등급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9월 22일 또 다시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자가당착'의 연출을 맡은 김선 감독, 김조광수 감독과 변영주 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현용 사무처장,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테이프 이현희 프로그래머 등이 1일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문화연대, 미디액트, 비타협영화집단 곡사,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영화인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포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뜻을 모았다.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취소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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