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영애 측이 MBC '기분 좋은 날'의 정정보도 방송 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던 MBC에 대한 제소를 취하했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 관계자는 4일 오후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정보도 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MBC와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26일 방송된 '기분 좋은 날'에서는 이영애 부부가 경기도 양평에 신축한 전원주택이 180평에 달하고, 이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는 등 이영애의 생활을 과장, 허위 보도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이영애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보도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MBC '기분 좋은 날'은 4일 오전 방송에서 "이영애의 전원주택에 관한 장면은 인근 주민의 추측에 따른 인터뷰였을 뿐,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해 알려 드린다"는 정정보도를 내놨다.
[배우 이영애의 전원주택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를 내놓은 MBC '기분 좋은 날'. 사진출처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