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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 '국민출마 실정 편'에 대한 방영중지가처분을 6일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MBC는 "'문재인 TV광고-국민출마 실정편'은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 MBC가 현 정권에 의해 장악을 당한 언론사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본 광고가 공영방송사로서의 지위에 적극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함이지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 된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쳐지는 MBC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상당히 크기에, 이 광고에 대한 방영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TV 방송 광고 '국민출마 실정 편'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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