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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이 배우 김태희와 핑크빛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은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1일 보도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비는 군복무 전 한 업체 광고를 통해 김태희를 알게 됐고, 입대 후 지속적으로 구애했고 김태희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
비는 군 복무 중에도 매주 외박과 휴가 등을 나왔고, 김태희와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측은 열애설이 터진 후 13시간 만에 비와의 교제를 공식 인정했고, 두 사람은 2013년 연예계 첫 공식 연인으로 등극하게 됐다. 결국 비는 대한민국의 대표미인 김태희의 남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열애 인정 보다 포착된 그의 모습이다.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한 것.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거론됐던 연예병사의 휴가 및 외박 특혜 논란 또한 다시 점화되게 됐다.
일반적인 군인들은 육군복무규정에 의해 영외 활동 시 군복을 착용했을 경우 항시 전투모를 착용하게 돼 있다. 자리에 앉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투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통 규정이다.
그런데 열애 보도 당시 포착된 비는 신형 디지털 군복을 입었지만, 머리에 있어야 할 베레모는 찾아볼 수 없다.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이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 및 청원글 등을 통해 비의 복무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역병으로 군생활을 했던 남성들의 경우라면 휴가를 나올 경우 헌병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군 경찰'인 헌병은 휴가자나 외박자들의 군기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곳곳에 배치됐다. 이 중에는 탈모 보행 및 입수(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행위) 보행 같은 사회에서는 사소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비는 매주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방부의 경우 주둔지가 서울에 있어서 김태희를 만난 것에 대한 위반은 없다. 그런데 그 빈도가 문제다.
일반적인 사병의 경우 정기 휴가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 및 외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비는 2012년 벌써 60일을 넘는 휴가 및 외박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예사병의 경우 군 사기 진작 등의 공로를 이유로 이 같은 포상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게 사실이다.
결국 비는 입대 당시부터 시끄러웠던 휴가일수에다 육군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여론 또한 두 사람의 열애를 축하해 주기 보다는 비의 복무규정 위반과 휴가일수에 집중되고 있다.
연예사병에 대한 특혜 논란은 수시로 있어왔다. 하지만 비와 김태희의 열애설을 거치면서 자칫 전 연예사병의 군복무 기강 및 특혜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비는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 동안, 싸늘한 대중의 시선을 얻게 됐다.
[1개월 째 열애 중인 김태희와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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