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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정계도 뿔났다"…심재철 "비 '특혜 휴가' 엄정 대처해야"

시간2013-01-03 18:39:35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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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군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확인된 비(31. 정지훈 상병)에 대해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방부는 비의 특혜 휴가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현역으로 입대한 가수 비는 작년 3월에 입대한 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만 해도 50일이다. 이것은 1차 정기 휴가 10일은 포함이 안 된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50일에다가 안무연습과 공연 등의 명목으로 외박이 44일이 되었다. 다시 말해 신병으로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휴가 및 외박이 석 달이었다. 날수로는 94일이다"며 "일반병사의 1년 평균 휴가 일수가 43일이라는데 그 두 배가 넘는다. 아무리 연예 병사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 누구는 영하 15~20도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 복무할 맛이 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은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특히 국군의 정신전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배우 김태희를 만났다. 당시 비는 소속 부대에 안무와 신곡 연습 등을 위해 외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가 외출 시에 군모를 쓰지 않은 것도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국방부는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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