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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아이돌 그룹 블락비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 소속사가 해명했다.
스타덤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멤버들의 불만에 대해 "블락비가 2011년 4월 데뷔한 이후 작년 2월 태국에서 인터뷰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약 8개월간 자숙 기간을 거치게 됐다"며 "그 기간 이후 방송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블락비 멤버들이 회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블락비는 지난해 2월 진행된 태국 인터넷 매체 RYT9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태국 홍수 피해 관련 질문에 "여러분들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을텐데 금전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건 돈밖에 없거든요. 7천…원 정도?"라고 경솔하게 답해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는 멤버들을 조장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며 "배후세력은 정산 문제를 빌미로 블락비 멤버들이나 가족들로 하여금 원만한 소통을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타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들이 스타덤 내부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모두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며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블락비는 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소속사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블락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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