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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에 대해 끊임없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일 타진요 회원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김 모씨에 대해 "타블로에 대한 부당한 의혹 제기는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년 간 지속된 타블로와 타진요와의 법정싸움은 타블로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지난 2011년 타블로는 자신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이 거짓임을 주장하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타진요 회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박모 씨 등 회원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모 씨 등 6명은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일부 타진요 회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모 씨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타블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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