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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영욱(37)에 대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후 고영욱에 대해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와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에 있었던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고영욱이 성추행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 등이 인정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가에서 중학생인 A(13)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영욱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 양(18)에게 술을 먹인 뒤 간음한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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