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외출 외박 제한은 없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군인복무규율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8일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4회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 대해 근신처분을 내렸다.
군인사법 제57조에 의하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가 처분을 받은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신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정해진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지훈 상병에 대한 외출·외박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는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과 9일 공무상 외출을 해 사적인 접촉을 하고, 외출 중 전투모를 쓰지 않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