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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그룹 JYJ(김준수 박유천 김재중)를 둘러싼 여러 법적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JYJ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데 이어 18일 일본 내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사 에이벡스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날 오후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000만엔(한화 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이같은 압도적인 승소 판결에 일본 내 활동에 빠른 물꼬를 틀 것으로 보였던 JYJ의 활동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이벡스 측이 판결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불복, 동경고등재판소에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속사 측을 비롯해 JYJ 팬들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 승소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안도하며 기뻐하고 있는 반응이다.
앞서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중지시켰다.
씨제스는 이후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활동을 시도했지만, 에이벡스가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부당함을 주장했고, 이에 일본 법원에 방해 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 에이벡스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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