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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맥주 광고를 찍지 말라며 '피겨퀸' 김연아(23·고려대)를 협박한 30대 남성 최모씨(39)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1일 최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연아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광고에 출연하자 지난 해 4월부터 두 달간 47차례에 걸쳐 김연아의 소속사에 협박성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연아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최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지난 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연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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