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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과 장미인애 양측이 “불법 투약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승연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승연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이승연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강행군되었을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다"고 불법 투약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또, 소속사 측은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또한 이날 "장미인애는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 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때마다 시술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다"며 "지난 22일 저녁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해 강남의 7개 병원을 수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장미인애가 내원한 병원이 적발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씨제스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검찰에게 연락을 받을 당시 프로포폴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관련 지식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씨제스는 "하지만 검찰 조사에 해당한 병원을 내원해 미용 시술을 받았던 기록은 사실이므로 23일 저녁 검찰청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장미인애는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 후 시술을 받았을 뿐"이라고 정확히 밝혔고, 불법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강남 일대 병원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이승연과 장미인애가 상습적으로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연-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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