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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 등 나머지 명목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10년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촬영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에는 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최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다.
[강병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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