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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유명 연예기획사 장 모 대표(53)가 미성년 연예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장 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더라도 죄질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 소속사의 연예지망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과 상습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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