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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는 지난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의 집에서 대마초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의 언니는 같은 기간 동안 네 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히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두 차례 흡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를 통해 배우로 활동한 송인화는 2013년부터 개그우먼으로 전향, KBS 28기 공채개그맨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개그우먼 송인화. 사진 = KBS 2TV 방송 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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