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남성그룹 JYJ 박유천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성수)은 10일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유천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 언론과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바로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우연히 습득한 박유천 지인 휴대폰에서 발견한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며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 관계자가 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박유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