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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록밴드 시나위 신대철이 최근 논란이 됐던 제국의아이들 문준영과 소속사 스타제국 사이 갈등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했다.
신대철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수 아이돌 등의 연예인 계약서는 보통 동업자 계약서를 빙자한 불평등 계약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문준영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대철은 "기획사는 갑으로서 제 비용을 투자하고 연예인은 을로서 본인의 재능을 제공하는 식이다. 갑은 권리를 강조하고 을은 의무를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갑의 의무는 미약하고 을의 권리는 모호하게 기술한다. 어린 연예인 지망생들은 알기 어렵다. 안다해도 스타가 되는데 그정도 리스크는 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원수익은 매우 적다. 예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음원(음반) 수익이었지만 오프라인 시장이 붕괴된 현재는 가장 미미하기 때문이다"라며 "제작사와 아이돌이 7:3 계약이라면(7:3은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8:2 나 9:1도 허다하다) 아이돌 몫은 63만원이다. 9명의 아이돌 그룹이라면 1인당 7만원씩 사이좋게 나누면 된다. 아! 리쿱 끝났을때의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아이돌그룹 하나 키워내는데 6~10억 혹은 그 이상도 든다. 한류라면 연 매출100억 대의 매출도 가능하다. 해외매출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순이익은 아니다.
직원 3명만 있어도 연 인건비 최소 1억이상이다. 회사는 항상 경상비 지출이 있다. 이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칼을 뽑았으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한다. 하루만에 화해 하는것은 다른말로 기권 이라고 하는 것이다. 본인은 아직 젊어서 감정에 더 치우칠 것이고 상대는 노련하고 이 정도 구슬릴 노하우는 넘쳐난다. 그러니 대리인이 가야한다. SNS에 문제제기 하기전에 변호사 선임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하며 문준영과 스타제국이 화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내보였다.
앞서, 문준영은 21일 오전부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속사 측에 대한 정산 및 처우 불만의 내용을 담은 장문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스타제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늦은 밤 문준영 군과 신주학 대표님이 만나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밤새 대화를 통해 문준영 군과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눈 결과, 원만히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신대철이 올린 글 전문.
이 글은 중립적 입장으로 썼다.
가수 아이돌 등의 연예인 계약서는 보통 동업자 계약서를 빙자한 불평등 계약서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이다."
기획사는 갑으로서 제 비용을 투자하고 연예인은 을로서 본인의 재능을 제공하는 식이다.
갑은 권리를 강조하고 을은 의무를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갑의 의무는 미약하고 을의 권리는 모호하게 기술한다.
어린 연예인 지망생들은 알기 어렵다.
안다해도 스타가 되는데 그정도 리스크는 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에 어려운 전문용어나 개념어로 가득 채우면 뭔 말인지 인지하기 어렵다.
가령 투자분에 대한 리쿱(recoup) 조항이 있다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것이다.
리쿱은 변상하다, 손실분을 메우다 라는 업계 전문용어다.
제작사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온갖 항목이 존재한다.
소위 교육비-가창,댄스,어학 등등
케어비-피부케어,성형수술..
그 외에도 차량유지비, 숙소비용,스타일리스트비용,...
만약 제작사가 대형유통사로부터 거액의 선인세를 받아 제작과 마케팅에 투자하면 을은 그 손실분을 메우기 전에는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갑인 제작사도 갑위의 갑인 유통사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
음원수익은 매우 적다.
예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음원(음반) 수익이었지만 오프라인 시장이 붕괴된 현재는 가장 미미하기 때문이다.
스트리밍의 경우 서비스사업자가 1회당 3.6원을 정산해 주지만 실제로는 유통사의 수수료,저작권료,실연권료 등을 제하면 제작사다 가져가는 저작인접권료는 겨우 2.1원이다.
쉽게 말해 백만건의 스트리밍이 이루어져도 정산되는 수익은 21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제작사와 아이돌이 7:3 계약이라면 ..
(7:3은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8:2 나 9:1도 허다하다) 아무튼 7:3일때 아이돌 몫은 63만원이다.
9명의 아이돌 그룹이라면 1인당 7만원씩 사이좋게 나누면 된다. 아! 리쿱 끝났을때의 얘기다.
다운로드가 백만건 일어났다고 하자. 600원 단품 다운로드로만 백만건이라면 대박일것 같지만 그래봐야 6억이다.
7:3 이라면 1억8천만원이 아이돌 몫이겠지만 9명이라면 1인당 2천만원이다.
이 정도 라면 가난한 스타?
하지만 600원 짜리 다운로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대부분 묶음상품으로 팔린다. 100곡 다운로드에 무제한 스트리밍.. 같은것들. 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다운로드 가격은 최하 60원 대 까지도 떨어진다. 그냥 계산하기 귀찮다.
그러면 아이돌의 주 수익원은?
행사와 CF .. 만약 연기도 잘해서 드라마에 나온다면 짭짤한 수익이 생길수도있다. 그러니 순위프로 예능을 미친듯이 나가야한다. 살인적인 스케줄은 필수.
신보가 나오면 소위 어뷰징(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모두 그런다고 하지는 않겠슴)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명 아이돌의 신보가 나왔는데 순위 1위를 찍지 못하면 낙오한다.
어 얘들도 한물 갔네~
그러니 회사는 손해를 감수 하고도 어뷰징을 감행!
그래야 한류 K-pop 스타가 된다. 물론 운도 따라줘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돌그룹 하나 키워내는데 6~10억 혹은 그 이상도 든다.
한류라면 연 매출100억 대의 매출도 가능하다. 해외매출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순이익은 아니다.
직원 3명만 있어도 연 인건비 최소 1억이상이다. 회사는 항상 경상비 지출이 있다.
이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회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구멍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칼을 뽑았으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한다.
하루만에 화해 하는것은 다른말로 기권 이라고 하는것이다.
본인은 아직 젊어서 감정에 더 치우칠것이고 상대는 노련하고 이 정도 구슬릴 노하우는 넘쳐난다.
그러니 대리인이 가야한다.
sns에 문제제기 하기전에 변호사 선임이 우선이다.
더 알고 싶으면 비선으로..
[신대철(왼쪽)과 문준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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