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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걸그룹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54) 대표가 2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광수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는 김광진(60·구속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33)의 가수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여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부실,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김광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 108억 원 가운데 40억 원을 아들의 가수 활동 지원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광수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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