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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외도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아내 이효림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탁재훈 측은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씨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소장을 접수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탁재훈 측은 외도 의혹 내용이 기사화된 직후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탁재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 측 관계자는 11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이번 사건 관련 내용 및 입장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난 10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지난달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이씨가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탁재훈 측은 “외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해야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탁재훈은 아내 이씨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과 이씨는 지난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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