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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 측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씨가 제기한 외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탁재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TV는 10일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여,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은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하였음으로 11일 서울 중앙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율우 측은 "탁재훈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탁재훈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연합뉴스TV는 "지난달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이씨가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한편 지난해 6월 탁재훈은 아내 이씨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과 이씨는 지난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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