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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장훈이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인 오픈넷 측이 “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다”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주장은 현행법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김장훈은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하였는데,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웹 사이트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이고, 방송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큐다운은 김장훈이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김장훈은 네티즌들로부터 영화 ‘테이큰3’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은 김장훈이 지난 18일 트위터에 “‘테이큰3’ 다운 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이게 뭐야.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며 ‘테이큰3’ 화면을 촬영해 올리며 불거졌다.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김장훈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했다면 제가 먼저 SNS에 올릴리도 없고요. 저의 무지의 소치입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김장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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