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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검찰이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란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25일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 김다희와 이들의 변호인에게도 항소이유서가 발송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이 사회적 파장을 끼친 것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의사를 밝혀왔던 이지연과 김다희 역시 다음날인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사건도 재점화 됐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은 지난해 8월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장면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병헌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김다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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