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강진웅 기자] 한화 이글스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 대한 자체 징계를 확정했다.
한화 구단은 25일 구단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을 복용했다 적발된 최진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진행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며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은 최진행에게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최진행은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30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이날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열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최진행.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진웅 기자 jwoong2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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