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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메르스 관련 내용을 다룬 MBC '무한도전'에 경징계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한국PD연합회(이하 PD연합회)가 이를 비판했다.
PD연합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29일 메르스 사태를 다룬 KBS 2TV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에 대해 징계를 내린데 이어, 1일 '무한도전'을 징계한 사실을 지적했다.
PD연합회는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는 코미디다. 물론 '무한도전'은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다. 핵심은 감염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낙타와의 접촉 금지'를 외치는 보건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심의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징계를 가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 제기,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진행된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3일 전파를 탄 '무한도전'의 코너 '무한뉴스'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무한뉴스'에서 개그맨 유재석은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 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알렸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방송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예방 수칙 중 '중동지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한 '무한도전'.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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