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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송대관 "현재 회생 상태, 활동 못하면 파산…고통스러워"

시간2015-07-03 11:55:02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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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송대관(69)이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송대관과 부인 이씨가 참석한 가운데, 사건의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양씨 역시 출두했다. 검찰과 송대관 측 변호인은 약 3시간에 걸쳐 증인심문을 진행,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씨는 "이미 혐의가 인정된 이씨를 비롯해 송대관 역시 내게 사기를 치려 접근했고, 잘해줬다"며 "인간적으로 친했고, 믿었지만 결국 내게 거짓말을 쳐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송대관 부부에게 사기를 당해 부동산 투자를 했고, 송대관의 부탁으로 1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대관 측은 "부동산 투자 건은 송대관이 아닌 부인 이씨가 관여했던 부분으로, 이미 혐의가 인정됐고, 송대관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며 "1억원은 빌려준 게 아니라, 양씨가 찬조 형식으로 송대관에게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씨가 송대관의 가수 컴백에 자금이 부족하자 '무슨 걱정이냐, 부자 처제 두고'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해당 사건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번 공판은 해당 사건에 송대관이 관여했느냐와 투자금을 제외한 1억원을 양씨가 빌려준 것인지, 조건 없이 건넨 것인지가 중요하다. 공판에선 양씨가 송대관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차용증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심문과 증거 제시가 이어졌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송대관은 마지막 변론에서 제가 70살이 넘어 법정에 선 것 송구스럽다.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껏 살면서 파출소 한 번 간 적 없다. 고소인 양씨가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바람 잡은 적이 없다. 저는 그냥 바쁜 연예인일 뿐이다. 땅 사업에 깊이 관여해서 뭘 해보자 생각한 적이 없다.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관계자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관여한 적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지금 회생 상태에 있다. 제가 이 일로 활동하지 못하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된다. 문제가 된 돈 1억원은 양씨가 준다고 해서 받았다. 양씨가 사업이 안되니까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돈을 돌려받고자 한 것이다. 연예인이라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다. 심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송대관 부부에게 3억7천여만원을 건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양씨는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선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항소했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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