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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 장모씨와의 긴 법적 분쟁을 끝냈다. 법원은 결국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장윤정이 약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장씨는 장윤정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긴 법적 분쟁에서 발생된 소송 비용도 장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간 갈등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며 장윤정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약 1년 4개월만에 긴 법적분쟁을 끝내게 됐다.
[장윤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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