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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45)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크다.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연극 연출자로 변신해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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