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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GC와 KBL은 어떻게 대처할까.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창진 KGC인삼공사 감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프로농구 현직 사령탑으로선 2013년 3월 강동희 전 감독에 이어 두번째 구속. 전 감독의 혐의가 입증되면서 소속팀 KGC인삼공사와 KBL(한국농구연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선수등록 마감 때 KGC는 전 감독을 등록하지 않았다. KBL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KGC가 전 감독을 선수단에 등록하는대로 자격 심사를 통해 전 감독의 지도자 자격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아직 전 감독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KGC로선 구단 이미지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전 감독과 결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년 전 강동희 전 감독은 구속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동부 지휘봉을 놓았다.
KGC는 새 시즌 개막 2개월을 남기고 코칭스태프 정비에 돌입하게 됐다. 전 감독과 계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는 2015-2016시즌 선수단에 등록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 감독은 엄밀히 볼 때 KGC 소속이 아니다. 만약 전 감독이 스스로 지휘봉을 놓을 경우 KGC는 시즌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세부적인 계약관계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KGC가 전 감독과 함께하지 못할 경우 김승기 수석코치, 손규완 코치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두 사람이 전 감독과 동부 시절부터 함께해왔기 때문에 KGC로선 두 사람을 안고 가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당장 큰 논란을 감안, 일단 두 코치와는 함께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KGC는 두 코치를 지난 달 말 정식으로 선수단에 등록했다.
KBL은 KGC가 전 감독을 선수단에 등록할 것에 대비, 자격 재심사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전 감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KGC 감독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결국 KBL은 전 감독 자격을 따로 심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2년 전처럼 제명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전창진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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