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
경찰이 22일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전 감독은 승부조작, 불법배팅 혐의로 5월 중순부터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소환조사 이후 결국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월20일 KT-SK(잠실학생체), 2월27일 KT-오리온스(부산), 3월1일 KT-KCC(전주)경기서 고의로 승부를 조작했다. 전 감독은 사설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2월 20일 경기서 KT가 6.5점 이상 패배한다는 쪽에 베팅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 KT가 15점차로 패배하면서 전 감독은 총 5억7,000만원을 거머쥐었다. 27일 경기서도 KT가 6.5점 이상 패배한다는 쪽에 베팅했으나 KT가 5점차로 지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일 경기서는 베팅액을 확보하지 못해 승부조작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2년 전 강동희 전 감독 사례를 들어 전 감독의 행위가 속임수, 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지난달 말 선수단 등록 마감기한에 전 감독을 등록하지 않았다. KGC인삼공사 김성기 사무국장은 "현재 사법처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과정을 지켜보고 전창진 감독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 현재 외국선수 드래프트 중이라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KBL도 비슷한 반응. KBL 관계자는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러나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으로도 KBL 자격심사 기준에 심대히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KBL은 전 감독의 사법처리 결과와는 별개로 별도의 자격 재심사를 하겠다고 일찌감치 천명한 상태다.
[전창진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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