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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이 종결됐다.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 8월 20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23개월 만에 종결됐다.
화인웍스에서는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마지막 단계였던 감독과 PD의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
화인웍스 측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영화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 사진 = NEW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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