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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래퍼 이센스(27·본명 강민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센스에 대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2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213만3,500원 추징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래퍼 이센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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