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검찰이 경찰이 청구한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 구속영장의 기각 소식을 밝혔다. 검찰은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전 감독이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도 순순히 응했다는 점,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이미 구속된 공범 2명 모두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체육진흥법 위반 소명이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전 감독 승부조작, 불법베팅 사건을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이제 전 감독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자체 수사 결과 공소제기가 결정될 경우 전 감독은 2013년 강동희 전 동부 감독에 이어 현직 프로농구 사령탑 중에서 두 번째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경찰은 전 감독이 KT 감독 시절이던 지난 2월 20일 SK전, 2월 27일 오리온스전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업자들에게 지시했고, 3월 1일 KCC전서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승부조작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전 감독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전창진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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